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인권위에서 20명이 증원되었지만 이 사람들의 출장비라든가 사무용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 대한 예산 2억 8800만 원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음. 기획예산처에서는 그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융통을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두 차례나 인권위 불러서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사무용품비나 또 출장비 같은 이런 경우가 보장이 안 되면 20명 인건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2억 8800만 원, 이것은 좀 보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답변자: 김대기 기획예산처재정운용실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 차별시정기구, 2억 8000만 원 추가하신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비, 경상경비 달라는 것임. 이번에 계수조정소위에서 하나 원칙 세운 것 중에 공무원이 쓰는 돈이라든지 그런 경상경비 쪽은 증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을 천명한 바 있음.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안 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