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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271회법안심사소윈원회1차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분야
접근/이동권
분류
이동권관련법/제도
일시
2008.02.13
안건명
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안
질의자
주승용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주차장법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답변자:
이율복 전문위원
답변 및 보고내용:
노상?노외주차장관리자의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을 규정하는데, 이것은 노상?노외주차장관리자의 주차요금 부당징수행위, 주차구획 내 경차 및 장애인 차량 주차거부행위, 주차권 이중 사용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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