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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04년국정감사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분야
복지일반
분류
소득보장
일시
2004.10.04
안건명
보건복지부
질의자
장향숙 (우)
질의 및 발언내용:
무조건 초진을 기준으로 장애 연금 수급 대상을 선정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가 많다. 그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 심사 또한 이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되야 하는 문제에 대한 장관 견해는?
답변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금년 7월부터 "장애연금심사기준 개선 TF" 를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심사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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