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시각장애인들은 사실 직업이 전무함.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침술업을 배웠는데, 교육 당국에서는 가르치고 법무부와 경찰?검찰은 위법이라고 무면허행위라고 잡아가고, 복지부에서는 힘 있는 단체의 눈치만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이런 현실임.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아무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음.
답변자: 한승수 국무총리
답변 및 보고내용: 안마사의 안마침 사용과 관련해서 이를 명시규정으로 모두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체제에 혼란이 예상된기 때문이고, 현재 유권해석을 통해서 일정한 크기 3호침―직경 0.25㎜이지만―이하의 침을 안마사의 업무 범위로 인정함. 정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침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 하고, 또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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