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매계약 제도와 관련한 현재의 정책 방향과 상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였음.
답변자: 이용희 부의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음. 투표 결과.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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