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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_광주일보] 지자체·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차별한다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2-08
  • 조회수 21772
지자체·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차별한다니

흔히 장애인은 두 번 운다고 한다. 시각·청각 장애 또는 지체부자유 장애와 같은 신체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 모두 장애에 따른 불편을 우선 감내해야 한다. 여기에 장애인들을 더욱 힘겹게 하는 것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장애인 차별 조례 현황(지난해 6월 기준)을 보면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차별적인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일부 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들마저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장애인의 복지·문화시설 입장과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무원 채용 시 불이익을 주는 조례가 있었고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많았다.

화순군은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신이 박약한 자는 기념관에 입장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여수시·장흥군·영암군도 각각 ‘문화의 집’과 군립도서관 등에서 정신질환자의 이용을 제한했다. 

완도군은 정신질환자의 군의회 방청을 금지했으며, 영광군도 공무원 인사규칙에 의사 발표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광주시와 동구·서구·북구는 ‘부랑인 단속 보호 요령’에서 ‘폐질’(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해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조차 민주·인권과는 거리가 먼 장애인 차별 조례를 두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는 장애인이 위험한 존재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문제가 된 조례와 규정은 즉시 삭제하거나 개선돼야 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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