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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_매일일보] "관광 약자 장애인 편의 증진 대구시 조례 제정해 지원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7-22
  • 조회수 10269
"관광 약자 장애인 편의 증진 대구시 조례 제정해 지원을"

'장애인 관광 세미나'서 제기

장애인 등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은 관광 약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대구시가 조례를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체장애와 함께 뇌병변 1급을 앓고 있는 홍재우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 활동가가 21일 센터 주최로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17 장애인 관광 세미나'에서 제안한 것. 홍 씨는 "지금껏 한 번도 혼자서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며 "여행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재충전의 계기가 되는 만큼 장애인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대구시의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이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시의 장애 관련 조례는 총 14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적은 숫자로, 경기도(30건)와 광주(27건)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제정된 14건의 조례도 생활안정과 편의증진, 고용안정 등 생계와 직결된 부분에 집중돼 있고 교육이나 여가문화 지원 분야에 대한 조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발제를 맡은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은 "2014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장애인의 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미 제주와 부산, 전남에서는 관광 약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대구도 근대골목 투어, 수성못 등 매력적인 관광지를 많이 갖고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는 부족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화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의 장애 관련 조례 제정이 대체로 미흡했고 특히 장애인들의 교육 보장과 여가 문화,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조례 제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구 기자 sang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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