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주차하면 견인해간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비장애인차량이 주차할 시 견인해간다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곳에 비장애인차량이 주차하여 정작 장애인차량은 주차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행정기관들도 인력 부족상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렇다면 잘츠부르크와 같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